[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048]
농지 분배 처분이 실효되었다고 잘못 판단한 실례.
적법하게 분배된 농지중의 일부가 작전도로부지로 편입된 탓으로 그 부분에 관한 제2회 이후의 상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분배자가 그 분배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배한 관청이 그 농지분배에 관한 제1회 상환료를 나머지 농지에 대한 상환료로 조입 충당하였다거나 도시계획법상의 시설대상지에 편입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농지분배처분이 실효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김재옥외 1인
김연순외 1인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지방 1969. 4. 23. 선고 68나237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계쟁토지인 광주시 (상세 주소 생략)대 125평 8합은광주시의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1965.11.30 동동 700의1 논 225평에 대한환지로 확정되어 그 날로서 그 환지등기까지 경료된 토지이고 위 700의1 논225평은 동동 700 논 1,284평으로 부터 1953.3.1자로 분할된 토지 었으며 위700 논 1.284평은 원래 소외 망 최정숙 소유의 비자경농지었던 바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1950.12월중 당시 이를 분점 경작중이던 원고 김해근이가 그중의 734평을, 원고 김재옥의 망 부 김수천은 나머지 550평을 각 분배 받게 되었던것이므로 그들이 각자의 수분배 부분에 대한 제1회 상환곡을 납부하였던 것이나 그후 위 김해근 수분배 부분중의 137평과 김수천 수분배 부분중의 88평이 6.25 사변으로 인하여 광주시내에 새로히 마련된 작전도로의 부지에 사실상 편입되었던 것이므로 그 부분들에 대한 상환곡의 납부가 중단됨에 이르렀던 것이고, 위와같이 도로의 부지에 편입된 각 부분이 1953.3.1 전술한 700의1 논 225평으로 분할 되었던 것이었다는 사실과 위 700의1 논 225평에 대한 상환이 중단되자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된 전술 제1회분 상환곡은 1952.3.27자로 그들의 전기 각 수분배농지중 위 도로부지 편입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환료로 조입 충당됨에 이르렀던 것이라는 사실 및 본건 계쟁 토지가 위 도로 부지부분에 대한 환지로 확정된 후 인 1969.2.25에 원고들이 그 도로부지 부분중의 전시 각 자의 수분배부분에 대한 상환료를 변제 공탁하였던 것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위 환지확정과 상환료의 변제공탁의 법적인 효력에 의거한 원고들의 계쟁토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위700의1 논 225평은 전술한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분배되었던 농지었다 할지라도 원고들이 그 상환을 전연 하지 않고 있던 중 그것이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되었던 것이므로 도시계획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농지개혁법의적용이 배제될 것이니 위 상환료의 변제공탁도 그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그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원판시에 의하면 결국 위 토지는 원래의 지주 망 최정숙의 상속인 소외 최윤성의 소유에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다. 그러나 (1)기록상 원고들은 시종일관하여 위 700의1 논 225평에 대하여는 이를 분배받은 즉후 1회의 상환을 하였다가 그 토지가 전술한 작전도로 의 부지에 편입되었기에 그 상환을 사실상 중단하였던것 뿐으로 원고들이 그 토지를 정부에 반환하였다거나 정부가 그 분배를 취소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므로 본건 토지가 위 토지의 환지로 확정된 후 그 토지의 미납상환료을 납부하려하였던 바, 광주시장은 그 토지에 대한 위 1회 상환곡을 그 토지와 함께 원고들에게 분배되었던 다른토지들의 상환료로 조입 충당하고 그 토지에 관한 분배를 취소하였던 것 같이 주장하면서 그 수령을 거부하기에 그 상환료를 진술한 바와 같이 변제 공탁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를 주장하였던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의 위 토지에 대한 수분배권 포기에 의하여 광주 시장의 위 1회 상환곡에 관한 조입 충당 절차가 이루어졌던 것이었다고 항쟁하였음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 위 판결은 광주시장의 위와 같은 조입 충당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었던 것 같이 판시함으로써 농지개혁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라도 심사하여야 할 위 쟁점에 관하여는 전연 심리한 흔적이 없고(위 조입충당의 경위와 그것의 법적 근거나 그것이 위700의 1 토지의 분배에 미치는 효력등에 관한 심리) 따라서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없이 원판시로서 그 조입 충당을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였던 것이니 그 판시 부분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는 조치었다고 않을 수 없고(소론 제1점의 논지에 관한 부분), (2) 위와 같이 광주 시장의 전술과 같은 조입 충당을 적법한 것이었던 것이었다고 단정한 위 판결이 그 전단에서 원고들에게 적법히 분배되었고 그로인한 1회의 상환료까지 납부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한 위700의1,225평의 토지에 관한 분배처분이 그조입 충당 조치에 의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유 설시도 없이 후단에서는 그 토지가 비자경농지로서 정부에 매수되었다가 분배되기 전에 도시계획법상의 시설 대상지에 편입되었던것이므로 동 법 제49조 에 의하여 이에 대한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됨에 이르렀던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하였던 것인즉 그 판시를 이유의 불비 또는 이유의 모순이 있고 농지 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사실에 관한 심리를 다 하지못한 위법이 있는 조치였다고 할 것이며 (소론 제2점의 논지에 관한 부분),(3) 또 광주시장의 위 조입 충당 조치에 의하여 위 700의 1 토지에 대한 분배처분이 실효 되었던 것 같이 속단한 위 판결( 농지개혁법 제18조 는 상환료미납의 조치에 관하여 제19조 제1항 은 분배토지의 반환이 있었을 경우에 관하여 정부가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하였는 바 그 규정들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이루어진 위 조입 충당 조치에 의하여 분배처분의 실효를 인정하였음은 망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이 원고들의 그 토지의 상환료에 대한 변제 공탁을 그 토지에 대한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배제된 후의 공탁이 있다 하여 그로인한 상환의 효력을 부정하였음도 위 조입 충당 조치의 효력이나 도시계획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조치였다고 할 것이니(소론 제 3점의 논지에 관한 부분) 결국 원판결의 위와같은 위법들을 논란하는 소론의 각 논지를 모두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6조 , 제40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