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1 2017고단5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20: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의 지인 집에서 피해자와 채무 관계로 시비하던 중 피해 자가 싸움을 피해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궈 버리자 이에 화가 나 잠시 후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옷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유방을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일어서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더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