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6 2014가합2637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그 아내인 E는 2014. 7. 22. 피고 C,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20억 4,0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같은 날 계약금 2억 원, 2014. 8. 22. 중도금 1억 원, 20 14. 9. 23.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잔금 5억 5,200만 원을 피고 B에게 각 지급하였고, 2014. 9.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E의 공동 명의(지분 각 1/2)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원룸 22실)

2. 잔금 시까지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3. 본 특약 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관례에 따른다.

4.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1부를 각각 첨부한다.

5. 잔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기로 한다.

(보증금 1,188,000,000원, 월세 205만원, 관리비 110만원)

6. 융자금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대출금 330,000,000원)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호증, 을가 제1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룸의 용도로 이용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건물의 1층 내지 4층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감수하지 않는 한 주거형 원룸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피고 B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