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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243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27,175,297원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2010. 1. 11.에 1,000만 원, 2010. 1. 28.에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당시 월 10%를 이자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① 자신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를 입금받아 송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② 설령 자신이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좌이체로 900만 원, 현금으로 700만 원, 밍크코트 1,29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대여계약의 존재 여부 1)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원인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계약에 따른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피고의 딸 D 명의 계좌에 2010. 1. 11.에 1,000만 원, 2010. 1. 28.에 2,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날인 2010. 1. 12. 원고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이자 상당액인 점(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C에 투자한 것이라면 위 100만 원의 송금 사실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11. 12.부터 2013. 2. 6.까지 총 88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원고가 대여한 금원의 이자 등으로 보이는 점(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C에 투자한 것이라면 위 회사가 이익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를 대신 지급할 이유는 없다), ④ 피고는 원고가 C에 투자한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