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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1 2012노7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상해, 사기죄 등으로 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기본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고려)의 하한(징역 1년)보다도 가벼운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