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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031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사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 23. 22::10경 대전 서구 D건물 3층 E 볼링장에서 볼링을 치던 중 F(24세) 일행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에게 “뭘 쳐다보냐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움켜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01. 23. 22:55경 위 장소에서 위 F 등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위와 같은 폭행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같은 I를 향해 “씨발놈, 개새끼야, 체포해라, 또라이 새끼 진짜 너넨 뒤졌어, 개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J(2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 시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 같은 I에게 욕설을 하여 친구인 위 A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피해자들을 몸으로 막으며 위 F 등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아, 씨발놈들, 왜 얘들만 데려가냐, 씨발놈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K, H,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가.

피고인

A: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나.

피고인

B: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다.

피고인

C: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