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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06 2012노20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중 폭행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는 ① 원심 판시 제1의 가와 나 기재와 같이 K를 때린 적이 없고, ② 원심 판시 제1의 마 기재처럼 S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Q이 S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와 무관하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충분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⑴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중 판시 제1의 마 죄 관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2.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중 판시 제1의 마 죄는 피고인 A가 Q과 공동하여 2010. 9. 3. 피해자 S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서 6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위와 같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증거기록에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