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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539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2. 12.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7. 8. 7.경 D에게 “돈을 빌릴 데가 없느냐”고 부탁을 하고 D이 피해자 E을 소개하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7. 8. 7. 14:00경 부산 서구 F호텔 커피숍에서 D, 피해자와 만나, 피고인들이 변제자력이 없다는 점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원금 1억 원에서 6개월치 이자 1,100만원을 공제한 8,9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원금을 반드시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환가하거나 담보대출이 가능한 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A는 당시 3억 5,000만 원 이상의 어음, 수표채무 이외에 매달 6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7. 4,400만원을 농협 자기앞수표로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4. 9. 보수공사를 완료한 ‘H’과 관련된 공사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과 수표를 발행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방식으로 그 변제기를 연장하고 있었고 주방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도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