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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6 2016고정11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경 C과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땅에 상수리나무를 심어 기른 후 이를 팔기로 하면서 그 부근인 E에 있는 피해자 F의 땅에도 상수리나무를 심어 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C의 아들인 G에게서 나무를 구입하기로 한 H이 지 번을 착각하여 피해자의 땅에 심 어진 상수리나무를 뽑은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무렵 위 상수리나무를 피고인 소유로 알고 있는 H으로 하여금 위 상수리나무 63 주를 가져가게 한 후 2016. 2. 15. 경 C으로부터 위 상수리나무 대금 126만 원을 포함한 61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상수리나무 63 주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개 명전 이름 J) 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K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의자 A 계좌거래 내역서 제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