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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3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경위 C과 순경 D는 2016. 4. 3. 16:00 경 광주시 E 앞 도로에서 “ 차한 대가 위협 운전하면서 앞질러 갔다.

트렁크 뒷 유리가 깨져 있다.

F 흰색 혼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로 정차 중인 상태로 피고인이 차의 우측에 쪼그려 앉은 채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 자가 피고인을 운전 자라며 지목을 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정확치 않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과 G 파출소로 동행하였다.

피고 인은 경위 C으로부터 약 30분 가량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출동사진 및 피의 차량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