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45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11:00경 서울 종로구 C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는 위 단체의 징계처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피고인에게 피해자 E(70세)이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