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4고단956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9568』

가.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다른 계의 계원으로 알고 지내던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할테니 1번, 2번 구좌를 달라. 앞으로 매월 4,000만 원의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내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번호계, 낙찰계 등 여러 계를 운영해 오던 중 2013. 10.경부터 계원들의 잦은 계불입금 미납 등으로 제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계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이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인 서울 서초구 I 아파트 203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아파트조차 근저당(채권최고액 4억 800만 원)과 가압류(청구금액 8,500만 원)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선순위로 계금을 받더라도 이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꼬박꼬박 낼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 위 2개 구좌에 대한 계금 명목으로 3억 3,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무렵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빌려 주면 월 1부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전항 기재와 같이 어려운 경제사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피고인이 제때에 원리금을 갚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 11. 4억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