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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5노53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 50,374,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종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심 판시 제2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