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1 2020고단33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1. 10: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시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그곳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362,580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 그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고, 사고를 목격한 행인들이 피고인의 차량 주변에 모여 있었으며, 행인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견적서

1. 판시 전과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