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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8 2017고정9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03:25 경 부천시 C 소재 ‘D 노래방’ 102호에서, 술값 요금을 각출하는 과정에서 피고 인과 사이에 시비가 붙은 피해자 E(37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5) 중 일부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3, 4)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