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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6가합5466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18,098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이란 키쉬 심도부품회사의 중국법인이고, 피고는 화공약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4. 2. 7. 피고로부터 에틸렌 옥시염소화 촉매제(Ethylene Oxychlorination Catalysts, 이하 ‘촉매제’라고만 한다) 10MT Metric Ton, 무역거래에서 사용하는 중량 단위로서 1MT = 1,000kg이다. 를 구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격 : 1MT당 미화 16,146달러, 총 미화 161,460달러 품질 기준 : 본 계약서에 첨부된 조건 및 SGS Standard Company의 기준에 따른다.

지불조건 1) 원고는 1차 대금으로 총 계약금액의 40%인 미화 64,584달러를 피고의 공장을 방문한 뒤 3일 이내에 피고에게 지급한다. 2) 원고는 SGS 보고서를 입수하고, 수출용 컨테이너에 적재한 뒤 3일 이내에 총 계약금액의 60%인 미화 96,876달러를 공장 출하 전 피고에게 지급한다.

납기 : 피고는 1차 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2~3주의 유예기간을 두고 물품을 중국 내 주요 수출항에서 본선에 적재하여야 한다.

계약 위반 시 책임은 중국계약법에 따른다.

원고는 2014. 3. 22. 피고로부터 촉매제 15MT를 추가로 구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격 : 총 미화 273,000달러 계산상 273,730(= 80,730 193,000)달러이나, 계산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

5MT - 1MT당 미화 16,146달러, 총 미화 80,730달러 10MT - 1MT당 미화 19,300달러, 총 미화 193,000달러 위 가격은 원고가 2014. 3. 27.까지 1차 대금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을 경우에만 유효하다.

품질 기준 : 본 계약서에 첨부된 조건 및 SGS Standard Company의 기준에 따른다.

지불조건 1 원고는 1차 대금으로 추가 5MT 매매대금의 4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