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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4노45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양주시 K 일원 양주시 농축산물 도매시장 및 도축장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점포를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양주시 L, M, N, O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 C, D에게 각 500평의 토지를 이전해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정육점 점포를 분양할 권한이 없었고, 양주시 K 인근 토지에 관하여 각 500평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여주거나 투자 이익을 올리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① 양주시장은 주식회사 P(‘주식회사 Q’로 상호변경됨, 이하 편의상 ‘P’이라 한다)의 제안에 의하여 2004. 3. 29. 양주시 K 일원을 시장, 도축장, 도로로 계획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고, 2007. 4. 2. 실시계획이 인가되었는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P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정육점 점포의 분양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다.

② 피고인은 P의 R으로부터 분양할 권한을 받았거나 R의 지분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정육점 점포의 분양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P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양주농축산물 도매시장은 2006. 6. 5. 주식회사 호산디씨아이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공동사업계약서나 지분배분 약정서 등으로 참여하였다고 보이는 시점은 모두 2010년 이후라서 피해자들에게 기망할 당시인 2007. 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