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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25 2014가합78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481,9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냉동수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6. 5.경부터 2013. 11. 16.까지 피고에게 낙지, 새우 등의 냉동수산물을 매도하였는데,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그 매매대금 중 128,481,934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매매대금 128,481,934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