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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07:20경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광릉간110전신주 인근 이면도로 갓길에서 적발 장소인 같은 리 고모저수지 아래까지 약 10m의 거리를 혈중 알콜농도 0.281%(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