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7176 (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1984. 2.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비용: 원고의 이 사건 청구내용, 사건의 진행경과, 피고가 다투지 않는 점 등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1984. 2. 1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비용: 원고의 이 사건 청구내용, 사건의 진행경과, 피고가 다투지 않는 점 등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