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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5 2016가단301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의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