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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529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R의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제3 원심판결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R의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BR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B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