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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030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수석 지부장으로서 화장품을 방문판매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D는 개인사업 자인 방문 판매원들에게 소비자 가의 70% 금액으로 화장품을 제공하고, 방문 판매원들은 화장품 판매가에서 70% 금액을 공제한 차액, 판매금액에 대한 수당, 출근 수당 등을 지급 받는다.

피고인은 수석 지부장으로서 위 지급액 외에도 피고인 소속 방문 판매원 수만큼 추가 수당, 이들이 판매한 화장품 매출에 대한 수당, 직급 수당 등을 지급 받는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소속된 방문판매원인 피해자 E, F, G가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 받는 화장품을 대신 판매해 주고 자신의 판매실적을 높여 직급 수당, 판매 수당을 더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11. 경 피해자 F과, 2010. 4. 경 피해자 G 와, 2011. 1. 경 피해자 E와 각각 주식회사 D에서 공급 받은 화장품을 대신 팔아 주기로 하는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위탁에 따라 고객들에게 화장품을 소비자 가의 70% 이상으로 판매하고 판매한 화장품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 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F의 화장품을 중국 보따리상에게 소비자 가의 40~45% 로 염가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중국 보따리상으로 하여금 화장품 판매 대금 차액인 4,08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F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의 중국 보따리상으로 하여금 총 140,747,3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위탁매매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