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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102518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등의 관계 D는 원고의 큰 형이고, E는 원고의 작은 형이다.

피고 B은 D의 처로서 원고에게는 큰 형수가 되고, 피고 C은 피고 B의 언니이다.

나. 이 사건 약정금 채권 관련 사실 1) E는 2003. 10.경 F으로부터 분할 전 경기 가평군 G 전 5,14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원고의 친구인 H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 2)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도록 권한을 위임해주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양한 다음 2003. 12. 3. 분할한 후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는데, 이와 같이 분양되고 남은 분할 후 경기 가평군 G 전 9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 B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2013.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2003. 12. 3.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

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는 2003. 10. 9.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가평군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와 같이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분할하여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분할 후 이 사건 토지에 2004. 3. 22. 채권최고액 6,800만 원(실제 피담보채무액은 4,7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가평군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04. 4. 23. 위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은 해지로 말소하였다. 4)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2004. 10. 21. 이 사건 토지를 I에게 매도하고, 2004.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원고는 2016. 10. 30. 피고 B의 남편인 D의 휴대전화로, 2016. 10. 27. E에게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