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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12.9.선고 2009가합1260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9가합12606 손해배상 ( 기 )

원고

주식회사 ★★

화성시

대표이사 문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양○이

피고

이○○ ( 65년생 , 남 )

평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김이

변론종결

2010 . 11 . 23 .

판결선고

2010 . 12 . 9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1 . 피고는 충남 아산시에서 영위하는 비금속재생 재료 가공처리업 중 폐합성수지 ( 폐

PVC ) 함유 종이의 유 · 무상의 매입 , 분리 , 가공 및 판매업을 중지하고 , 2025 . 9 . 28 .

까지 국내에서 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 , 20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 피고는 제1항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선고

시부터 그 채무 이행 완료 시까지 1일당 금 1 , 000 , 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2001 . 7 . 1 . 부터 현재까지 폐벽지를 재활용하여 PVC 수거 및 처리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 피고는 2003 . 2 . 18 . 부터 현재까지 기계 제작 및 폐기물 처리를 하는 SSG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나 . 원고는 2002 , 11 . 25 , 피고와 사이에 , 원고가 제공하는 폐벽지 등의 재료를 피고 가 가공하여 다시 원고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품가공계약을 체결하 고 , 2002 . 12 . 3 . 다시 피고와 사이에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면서 경영정보 , 기술 및 노 하우 등을 서로 교환하되 , 협약기간 중은 물론 그 기간 종료 후에도 업무제휴를 통해 지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비밀보호서약을 하였으며 , 같은 날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제공된 모든 정보나 자료는 당사자 사이에 추진될 계약 목적 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비밀유지계약도 원고는 2005 . 9 . 28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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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이에 , 제품가공계약을 해지하고 , 업무제휴협약을 종료하였다 .

다 . 한편 , 피고는 2005 . 8 . 30 . 폐합성수지함유종이 분리수거장치를 특허출원하여 2007 . 1 . 8 . 등록 ( 번호 : 10 - 0668459 ) 되었고 , 2007 . 11 . 27 . 송풍압을 이용한 폐수지코팅지 분 리수거장치를 특허출원하여 이 역시 2009 , 10 . 27 . 등록 ( 번호 : 10 - 0923227 ) 되었다 .

라 . 원고의 대표이사 문○○은 2008 . 12 . 11 . 피고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 ( 이하 ' 부정경쟁방지법 ' 이라 한다 ) 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 피고 는 2009 . 4 . 28 . 수원지방법원 2009 고단1806호로 기소되었으나 , 위 법원은 2010 . 11 . 11 . ' 원심분리기 벽면부착 삼각 칼날 ' 은 영업비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 피고가 이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 위 판결 은 같은 법원 2010 - 5549호로 항소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13 내지 21호증 , 을 제9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는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일 뿐 아니라 , 피고는 원고 와 사이에 비밀보호서약을 하는 등 계약상의 영업비밀 보호의무와 경업금지의무도 있 음에도 원고와 제품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약 3년간 원고의 설비 및 생산기술을 통하여 부당하게 취득한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가 운영하는 폐코팅벽지 를 PVC와 압축종이지분으로 분리해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 이는 원고 의 영업비밀을 침해함과 동시에 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이에 대 한 금지 , 손해배상 , 간접강제를 구한다 .

3 . 판 단

가 . 영업비밀 침해 주장

1 ) 영업비밀의 특정 여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피고 들에 의하여 침해되었다는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 영업비밀이란 공연 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 상당한 노력에 의하 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의 정보를 말하므로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① 비공지성 , ② 비밀유지 성 , ③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 9 . 23 . 선고 2002 다60610 판결 등 참조 )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정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인바 ,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가 자신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을 을 뿐 , 그 밖에 구체적인 영업비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갑 제22 내지 30호증 외 에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 위 각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 보 모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소송에서 영업비밀의 록정이 다소 곤란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사실상 페코팅벽지를 PVC와 종이분말로 분리해낼 수 있 는 생산방법 전체가 원고의 영업비밀이라는 결과가 되어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한 점 , ③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원고의 영업비밀이 이 사건과 달리 ' 원심분리기 벽면부착 삼각 칼날 ' 로 특정되어 있는 점 ( 위 형사판결도 그 이유에 영업비밀 특정에 대한 가정적 판단을 부가 하고 있다 ) , ④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페코팅벽지를 PVC와 종이분말로 분리 해낼 수 있는 생산과정 중 하나인 송풍압을 이용한 PVC와 종이를 분리하는 과정에 관 해서는 피고가 이미 ' 송풍압을 이용한 폐수지코팅지 분리수거장치 ' 라는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 주장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영업비밀로서의 정보의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

다음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는 , 피고가 원고의 영업 비밀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를 침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기존 거래처와 거 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 경영상 정보인 거래처의 구체적 상호 , 기타 특징에 대한 관 련 증거를 전혀 제출한 바 없으므로 , 결국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 역시 영업비밀로서 의 정보의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

2 )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유무

또한 , 나아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어떻게 침해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더라도 ,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제품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약 3년 간 거래한 후 , 원고 회사가 하던 폐코팅벽지를 PVC와 압축종이지분으로 분리해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 구체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 를 어떠한 태양으로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장이 없는바 ( 오히려 , 피고가 제출한 증 거인 을 제14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회사의 관리이사인 이●●이 피고에게 관련 기술을 설명하였고 , 피고가 원고 회사의 설비를 직접 측정하였다는 것을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 , 피고가 원고와 제품가

공계약이 종료된 이후 폐코팅벽지 재활용 업계에서 원고와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3 ) 소결

결국 ,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나 . 경업금지의무 위반 주장

원고는 , 피고가 원고와 제품가공계약을 종료하면서 경업금지약정을 하였음에도 이 에 위반하여 폐코팅벽지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 대로 하여 , 위 사업의 중지 , 손해배상 및 그 의무위반에 따른 간접강제를 구하고 있다 .

살피건대 ,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제품가공계약을 해지하면 서 인쇄해 놓은 업무제휴 종료 및 제품가공계약 종료계약서 ( 갑 제19호증 ) 에 날인하였 고 , 위 계약서 제4조에는 ' 피고는 원고의 동의나 사용승낙 없이 또는 원고의 지적 재산 권을 침해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원고의 사업을 할 수 없다 ' 라는 약정이 부동문 자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 한편 갑 제36호증의 1 ,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는 2005 . 12 . 2 . 과 2005 . 12 . 5 . 변리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특허권 침해를 중지하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낸 사실 , 위 경고장에는 피고의 특허권 침해 중지를 촉구 하는 내용만 있을 뿐 , 피고의 사업 자체에 대한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 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무엇보다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게 지적재산권 침해를 전제로 하는 경업금지 의무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 이에 더하여 ① 위 계약서 제4조를 문언 그대로 해 석하여 피고로 하여금 사업의 종류를 전혀 제한하지 않고 원고의 모든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의 사업권 전부가 원고의 자의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 피고 의 권리를 제한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부당해지는 점 , ② 피고는 위 계약서를 작 성할 당시 원고로부터 사업권 제한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 ③ 만약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이 있었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경고장을 보낸 2005 . 12 . 경 에 이미 경업금지약정의 존재를 주장하였을 것임에도 그로부터 약 5년 가까이 경과하 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 제기로부터도 상당 기간이 지난 청구취지변경 시에야 비 로소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로서는 위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의 동 의나 승낙 없이 원고가 하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약정을 하였다기 보다는 적어 도 원고의 특허권 등을 침해하는 범위 안에서 원고의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경 업금지약정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 위 갑 제19호증의 기재만 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포괄적인 경업금지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성수

판사 판사 강동원 강동원

판사 정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