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2가합5314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에 대한 기소와 형사판결의 확정 1) 원고는 1974. 5. 2.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되었고, 1974. 5. 27. ‘공산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공산비밀지하조직인 과거 B(이하 ’B‘이라 한다)을 재건하였다’는 주된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의 죄명으로 비상보통군법회의(1974. 1. 8.자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하여 설치)에 구속ㆍ기소되었다. 2)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 7. 11. 원고에 대하여 기소된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징역 20년 및 자격정지 15년의 형을 선고하였고(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제15, 16호 판결, 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제1판결의 항소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는 1974. 9. 7. 원고에 대한 형을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으로 감형하는 판결(비상고등군법회의 74비고군형항 제14, 15, 16호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1975. 4. 8. 원고의 상고가 기각(대법원 74도3323호)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감생활을 하던 중 1982. 3. 3.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나. 재심개시결정과 재심판결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