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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5.31 2017나12597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업협동중앙회의 회원인 지역조합이다.

피고는 2012. 3. 2. 농업협동중앙회에서 공제사업이 분리됨에 따라 손해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신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농업협동중앙회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농업협동중앙회의 공제계약에 대하여는 피고가 설립된 날부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보고 피고가 손해보험계약 전부를 인수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

또는 피고와, 원고의 직원인 B(피보증인)이 원고를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면서 또는 자기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 손해와 원고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증권번호 (공제번호) 보험기간 보험금 한도 (단위: 만 원) 주계약 특약 1 C 2004. 5. 24. ~ 2005. 5. 23. 5,000 1,000 2 D 2006. 5. 24. ~ 2007. 5. 24. 5,000 1,000 3 E 2007. 5. 25. ~ 2008. 5. 24. 5,000 1,000 4 F 2008. 5. 26. ~ 2009. 5. 25. 5,000 1,000 5 G 2009. 5. 26. ~ 2010. 5. 25. 5,000 1,000 6 H 2010. 5. 26. ~ 2011. 5. 25. 5,000 1,000 7 I 2011. 5. 25. ~ 2012. 5. 24. 5,000 1,000 8 J 2012. 5. 24. ~ 2013. 5. 24. 5,000 2,000

다. 보험사고의 발생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B이 원고와 거래하던 예금자들의 예금을 다음과 같이 횡령하는 등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1 2004. 5. 24. ~ 2005. 5. 23. 사이의 보험사고: 피해금액 2,000만 원 B은 2005. 3. 25. 원고의 K지점에서 L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