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206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이자제한 법상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 (2007. 6. 30.부터 2014. 7. 14. 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 현재까지 연 25%) 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6. 경 ( 주) 씨엔 피 푸드에 7,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3. 11. 12. 부터 2016. 8. 16.까지 사이에 원금 7,0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연 36%에 해당하는 이자 210만 원을 총 34회에 걸쳐 받음으로써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인회사( 씨엔 피 푸드)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용인 측이 피고인에게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면서 대여를 부탁하였던 점, 피고인은 아직 까지 자신이 대여한 원금 상당의 금원을 변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