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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6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4. 9. 29. 08:36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E가 피고인 및 C가 승차한 차량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측 손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C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좌측 뺨을 2, 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공동으로 범행한 C의 벌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