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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4가단41588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가. 용인시 기흥구 E 대 490㎡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2, ㄷ, ㄹ, ㅁ, ㄴ,...

이유

1. 인정사실

가. F 주식회사 당초 F 주식회사도 이 사건 공동피고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들이 2016. 11. 7. 그 부분 소를 취하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E 대 490㎡(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비롯한 그 일대의 토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였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 위의 주택을,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에 나란하게 접한 용인시 기흥구 G 대지 위의 주택을 각각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다.

나. 현재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대지와 피고들 소유 대지 사이에 도로쪽 전면부에는 화단경계석 위 화단경계석을 사이에 두고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는 화단이 조성되어 있고, 피고들 소유 대지에는 보도블럭이 깔려있어 그 안쪽의 주차시설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 설치되어 있어 이로써 양 대지의 경계를 구분하고 있고, 이 사건 대지의 뒷부분에는 피고들이 설치한 석축으로 양 대지의 경계를 삼고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대지와 피고들 소유 대지의 경계선은 별지 도면 표시 2, 3을 연결한 직선인데, 현재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3 ㄴ ~ ㅋ 부분이 원고의 주택 대지 부분이 피고의 주택 대지 부분을 침범하고 있는 부분이며, 그 면적은 0.4㎡다.

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현실 경계로 하여 양측이 서로 상대방 주택의 대지 부분을 일부씩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 라.

그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2, ㄷ, ㄹ, ㅁ, ㄴ,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0.8㎡에는 피고들 소유 주택의 주차장 진입로로 사용되는 보도블럭으로 구성된 주차장 바닥시설이, 같은 도면 표시 ㄷ, ㄹ, ㅁ,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