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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26 2019누10091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2. 원고의 주장,

3. 관계 법령, 4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쪽 7줄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를 추가한다.

4쪽 9줄의 “원고들”을 “원고 등”으로 고친다.

4쪽 10줄의 “100.37m"를 ”97.36m"로 고친다.

5. 이 법원에서 추가된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B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우사를 신축한 후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건축허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허가처분을 받은 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필증까지 교부받았다면 그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받아 건물의 건립을 저지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