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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9 2013고정23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D’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오랜 기간 동안 C 아파트 주변에 설치되어야 할 방음벽의 설치 여부가 결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E가 위 카페에 글을 작성하자 그에 대해 댓글을 작성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언쟁이 심화되던 중, 2012. 10. 5.경 위 인터넷 카페에 "제발 멍청한 척 짓어대지 말고. 니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냐고 이XXXX야"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함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인터넷 카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