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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472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I에게 법무법인 E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인데 I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C, G에게 다시 명의를 대여한 것이므로, C, G 이 법무법인 E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법무법인 E의 명의 대여로 인한 변호 사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2014. 12. 경 C의 존재를 알게 된 후 2015. 2. 경까지 3개월 동안 C로부터 명의 대여의 대가로 1,620만 원{= 임 대료 명목 합계 600만 원(= 월 200만 원 × 3개월) 부가 가치세와 수수료 명목 합계 1,020만 원(= 수임 건수 1건 당 17만 원 × 월 20건 × 3개월)} 을 지급 받은 것으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1,620만 원을 추징하였다.

그러나 ① 임 대료 명목으로 월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지급 받은 부분은 C가 사무실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이고, 사무실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이므로 위 6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해서는 아니 되고, ② 피고인이 C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법률 사무 취급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부가 가치세와 수수료 명목 합계는 1,020만 원이 아니라 476만 원(= 수임 건수 1건 당 17만 원 × 3개월 동안 28건) 이며, ③ 피고인이 위 476만 원 중 3,572,690원을 부가 가치세,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 보험료로 납부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1,187,310원(= 4,760,000원 - 3,572,690원) 만을 추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공소장변경)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