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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3가단3431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건우종합건설은 각 347,430,200원의 한도 내에서, 287,100...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건우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A에게 대여하여 준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약정의 실질적 당사자는 피고 회사로서 피고 A은 명의만을 대여하여 준 것이고, 원고 역시 피고 A과 피고 회사 사이의 분양계약이 가장분양계약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A과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 A이 2009. 7. 6. 피고 B,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하에 원고와 대출금액 267,254,000원, 대출기간 1년, 대출이자율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변동금리를 적용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의 예금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대출원리금과 지연이자율이 원고가 구하는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음으로 위 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피고 A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ㆍ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

거나 그 원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