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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4 2017고단27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주 취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9. 30. 04:20 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용인시 방면에서 양 벌리 쌍용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41 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6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주 취 상태로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광주시 오포 읍 양 벌리에 있는 백마당 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