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15414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29.89㎡를 인도하고,
나. 각 825,000원과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8. 8.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29.89㎡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25.까지 차임 165만 원을 미납하였는바, 원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와 미납 차임(원고당 825,000원)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원고당 12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