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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525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일원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가칭)C의 대표이다.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고,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에 계약금을 2,700만원(조합업무대행비 1,600만원 불포함)으로 하는 모집공고안을 신고하였음에도, 2018. 11. 3.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대전유성구 D건물 E호에서 변경 신고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3,900만원(업무대행비 포함)으로 변경하여 조합원 641명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유성구청장의 고발장

1. 가칭C 조합원모집공고(변경), G지역주택조합분양가테이블

1. 각 가입계약서, 입금확인증(H, I, J) [피고인과 변호인은 유성구청에 신고한 모집공고안에 2,700만 원을 받는다고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계약금으로 4,300만 원(= 분담금 2,700만 원 업무대행비 1,6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당초 신고한 금액 4,300만 원보다 적은 3,900만 원(분담금 22,500,000원 업무대행비 16,500,000원 만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한 것이어서, 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11조의3의 취지는, 기존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시 관할 행정청의 관리 및 감독 없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모집행위를 하여 왔는데, 이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이전의 임의단체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실태파악이 불가능하고,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