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52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빌딩 617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약칭한다)의 대표이사로서, E의 외항선 운항 및 자금 관리,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6. 3. 13.경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합계 104,636,029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및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서울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1. 21.경 E 소유의 ‘F’ 선박을 매각한 후 위 매각대금 중 1,000,000원을 2007. 2. 2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F’ 선박 매각대금 중 합계 12,000,000원을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서울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6. 26.경 E 사무실에서, 이전에 E 자금을 가지고 E 명의로 (주)토비스지엔지로부터 구입한 골프회원권을 이용하면서 위 (주)토비스지엔지로부터 위 이용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토비스지엔지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7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주)토비스지엔지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6,789,94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서울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