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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26507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4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 E, F, G에 대하여는 각 소취하). 2.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