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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10008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순번1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1 목록 기재 순번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C,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