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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9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상피고인 C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D(2013. 1. 17.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은 중학교 3학년 학생, 피고인 A은 일용노동자로서 서로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과 D, 상피고인 C는 2012. 10. 6. 01: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H 대림 CT 에이스2 오토바이 1대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번호를 알 수 없는 대림 CT 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자 이를 훔친 뒤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상피고인 C에게 “나는 피씨방 앞에 있을 테니까, 너희가 오토바이를 해 와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상피고인 C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일명 ‘딸키’)를 위 CT 100 오토바이의 열쇠구멍에 넣어 강제로 돌려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D은 상피고인 C로부터 위 만능열쇠를 받아서 위 CT 에이스2 오토바이의 열쇠구멍에 넣어 강제로 돌려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상피고인 C와 공모하여, D과 상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2대를 절취하였다.

2. 단독범행(공갈미수 ) 피고인은 2013. 1. 19. 17:40경 서울 광진구 I 2층 JPC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16세)에게 2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돈을 안 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렸으나, 피해자가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