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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6 2016노166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C이 작업대출을 한다고 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 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일을 도와주었을 뿐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수 받아 대포 통장 모집 책에게 양도 또는 판매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을 아래 ‘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 법조를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에서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2 항 제 5호’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출 희망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판매된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X의 동생 C을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 오다가, 이 사건 당시 대출 희망자들을 만 나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일을 하면서 C의 지시에 따라 가명과 대포 폰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 한 C은 대출 희망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