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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1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5. 10.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07:25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