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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83786

물품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위 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무변론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