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은 주식회사 F가 해왔던 장학금사업의 일환으로 D대학교 재학생인 I, R에게 실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고, 위 공소사실 제2, 3, 5항과 관련하여 K, N, T은 농업 관련 공무원들로서 피고인에게 친환경제품의 생산 및 보급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위에는 있었으나 이들이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는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교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뇌물공여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 점을 간과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