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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5 2017고단19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 세) 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10:15 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그 동안의 서운한 점을 이야기를 하다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뺨을 1회 맞게 되자 순간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전체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15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부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