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노8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교수를 사칭하거나 일본 기업, 하나은행 은행장 등과의 친분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사수주 경비나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6억 6,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크고 범행 수법이 계획적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들 중 피해액(4억 6,500만 원)이 큰 C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C가 원심 이래 당심에서도 거듭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2010. 7. 1. 부산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0.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