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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395 (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서구 E에서 공산품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위조상품을 수입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1.경 중국으로부터 인천세관을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F로 상표 없는 가방 200점을 수입 신고하고, 실제로는 위조 루이비통 가방 200점을 수입하려다가 인천 중구 G에 있는 H창고에서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었고,

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9. 11.경 수입신고번호 I로 위조 루이비통 가방 96점을 수입하려다가 세관공무원의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랑스 루이비똥발레띠에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0330235호로 상표등록한 “루이비통 문양”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루이비통 상표가 부착된 가방 도합 296점 진정품 시가 444,000,000원 상당 품에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입신고서 사본

1. 각 상표권 침해여부 회신(루이비통)

1.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상표법 제97조 제1호, 제93조(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