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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24538

가등기에기한 본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처인구 M 전 5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0. 11. 1. N(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1989. 9. 7. 원고 명의로 1989. 9.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망인은 2004. 5. 26.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B가 3/17 지분, 자녀인 O, 원고 C, D, E, F, G, H가 각 2/17 지분의 비율로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이후 O이 2007. 9. 13.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원고 I가 3/9 지분, 자녀인 원고 J, K, L이 각 2/9 지분의 비율로 O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여 결국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1989. 7. 10. 이 사건 토지를 실소유자인 P으로부터 매수하고 1989. 9. 7.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이후 Q 및 그의 아들 R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도록 하는 방법으로 Q, R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상속비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 스스로도 1989. 9. 7. 이후 2010.경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Q, R에게 임대하여 간접점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간접점유, 즉 이 사건 토지의 직접 점유자들과 원고 사이에 법률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