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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07 2019가합8087

부동산매매계약해제확인의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3. 11. 18.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3조(매매대금 및 지급조건) 매매대금 총액: 30억 원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지급금액 비고 계약금 10% 계약시 3억 원 ‘특약사항 참조’ 잔금 90% 2014. 10. 30. 27억 원 실시계획인가 및 감정평가를 위한 토목공사 후 30일 이내 합계 100% 30억 원 단, 기한의 이익은 매수인에게 있다. 제5조(매도자의 의무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계약 이후 원고들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일방적 계약의 변경 및 해약을 할 수 없다.

다. 원고들은 잔금 수령 전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지상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임차권, 묘지 및 축사 등 지장물, 기타 미납 제세공과금 등 F의 완전한 소유권을 제한하는 모든 부담을 소멸시켜야 한다.

또한, 제3자로부터 권리주장 있을시 원고들의 책임으로 해결하여 F의 토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원고들은 F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F 또는 F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등기이전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바. F은 원고들이 제가항 내지 제마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또는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지체일 1일당 총계약대금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원고들이 F에 지급하기로 한다.

단, 지체보상금 및 손해배상액의 정산은 잔금 지급 시 공제키로 한다.

제6조(제세공과금 부담) 이 사건 각 부동산에...